의뢰인은 2022. 8.경 학원차량 내에서 다른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여 피해학생이 놀림을 받게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학생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였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린 가해학생의 엄벌을 요구하였으며, 학부모간 좋게 끝내기 위해 합의 및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내용을 증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접수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