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1.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같이 지인의 자택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는 동안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내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의 주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실관계 정리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조율을 제안하여 합의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