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아 출동한 역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 재판을 받은 후 양형부당의 사유로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원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서 제출, 5)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