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성추행으로 괴롭힘 등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반성의 태도 등이 없는 점 강력하게 어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입은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CCTV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아동심리전문가의견서 확인서 제출, 4) CCTV 증거보전 청구,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1호, 2호, 7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