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2022. 9.경 지인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