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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2023-11-23
사건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2022. 9.경 지인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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