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경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어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당하였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습으로 고소인을 괴롭힌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직접 정식재판 회부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