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진로를 막고 방해하였고 여러차례 협박문자를 전송하여 의뢰인의 공포심과 불안함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당하였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고소인을 괴롭힌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직접 정식재판 회부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