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경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 내 복도에서 소화기 등 여러 물건을 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당하였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고소인을 괴롭힌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직접 정식재판 회부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