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 복도에서 소화기등 물건을 던지며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당하였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고소인을 괴롭힌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직접 정식재판 회부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