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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2023-11-2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0경부터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를 남기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등 감정적인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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