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경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사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등 감정적인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