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피의자가 업무방해등의 행위를 하여 더이상 허락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주거를 침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등 감정적인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