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경 피의자는 같은 부대 소속의 동기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가슴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군 동기이고 평소에도 친구처럼 욕을 주고받거나 장난치는 행위가 있었고, 싸운 경우에도 바로 화해하여 군 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