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경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민원 해결 후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