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12.경 고소인의 교실에 찾아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 미성년자 였지만 고소인측에서 피고소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