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측의 양형부당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에도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