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경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집으로 가버렸으나, 다음날 오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함을 인하였음에도 도망을 갔고, 이 사건의 경우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 합의서 작성 및 제출 ,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