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2.경 조건 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