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옷을 벗긴 후 동영상을 찍어 다른 동급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 청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