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업종에 대하여 경찰이 해당 지역을 조사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것 확인하고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 업종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