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사업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