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5. 7.부터 2022. 1.까지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입,통원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의사의 지침등에 따라 입,통원을 진행하였다 주장하며 사기의 범죄를 부인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석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