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에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변제 자력과 지급할 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및 20년 전 경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