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퍼트릴 것 같이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전신 사진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