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