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비용처리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지 상황을 잘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로 보고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