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경 의뢰인은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따돌림을 주도하는 행동을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학폭위를 신청하였기에 상대학생측에서 보복성으로 신청하였고,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모두 허위사실인 점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입증하는 점을 위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사안조사 참여,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