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3.경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