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중이용장소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다수 촬영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