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헤어진 연인이던 피해자가 만나주질 않자 피해자에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친구인것으로 속여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약식기소 시 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피해자 증언과 다른 사실관계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석 및 변론, 3)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