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이동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이미 구속 된 상태로 피해자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는 상황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공탁, 3) 공판 출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