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혐의자는 2023. 5.경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혐의자 및 피해자들이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 피혐의자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입건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