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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2023-10-27
사건개요

2022. 4.경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00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포렌식 결과로 이전에 촬영했던 불법 촬영물도 추가로 발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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