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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2023-10-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2.경까지 어플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며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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