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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울산명예훼손변호사 | 다단계 경험담 올린 피의자, 공익 목적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
2025-05-07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비방 목적 부재와 공익적 목적 입증

울산명예훼손변호사는 피의자의 동기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 방지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고 게시글 역시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단계 구조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사실 적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게시글의 사실성 확보 및 허위성 반박

피의자의 경험에 기반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문자 캡처,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고 게시글이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단정 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허위 사실 성립을 반박하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명예훼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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