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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인스타그램 사이버폭력과 따돌림, 피해 학생 보호조치 이끌어낸 사례
2025-05-02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SNS 내 조롱, 따돌림 정황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

단체방 내 작성된 게시물, 당시 시간대 별 대화 내용, 피해 학생이 받은 감정적 충격 등을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일시적 장난이 아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따돌림 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신적 피해 및 학습 환경 침해에 대한 보호 요청

피해 학생이 느낀 불안, 소외감, 수업 집중도 저하 등의 정황을 진술서 및 상담 기록을 통해 입증하였고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정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 전원에게 학교 봉사, 특별 교육, 보호자 교육 조치를 부과하였고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가 이뤄졌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으로 학습권 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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