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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2025-03-06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더해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상황인 관계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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