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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2025-03-04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또 다시 동종 범행를 저질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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