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신체를 가격 당하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큰 상태였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확보 및 대응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