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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2024-11-06
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재배, 소지, 매수 및 흡연하였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단순 투약에 이르지 않고 계획적인 재배 및 유통을 준비하였었기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검찰조사 참여,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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