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가게 종업원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참관, 2) 경찰조사 입회,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