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의 처벌이 높아지고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으로,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이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