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의 전자기기를 가져간 뒤 초기화하여 전자기기에 있는 기록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이 친밀했던 관계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경찰조사 동석, 5)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