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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2024-08-28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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