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12.경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피고(법인)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실제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 및 공사는 피고 사무실을 임시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선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체결 및 공사 전후로 피고 소속 직원들을 만나며 주고받은 명함, 계약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은 물론 피고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람들의 계약서까지 확보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 인테리어 계약이 체결된 것을 입증하였고, 가사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