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피해학생의 가슴쪽 신체부위를 접촉한뒤 도망가는 방식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범죄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였으며, 피해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피해학생이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cctv가 없어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