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3-4차례 욕설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후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필통을 던지고 밀치는 행위로 신체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당함으로써 심각한 심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학폭위 개최 신청서 제출, 2) 학폭위 출석 및 진술, 3)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2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