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8경 한 공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되려 피해자는 연락두절 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그 공연으로 피해자를 데뷔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계간음죄 불성립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출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