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2. 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5)변론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