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1.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고소인이 찾아와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의 연령, 성별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 2) 수사단계 조사 참여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